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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방치하면 세율 25배... '빈집세' 도입 추진

집값 급등과 인구 증가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애틀랜타 시가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단속'에 나섰다.    오랫동안 방치돼 도시 경관과 위생을 해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방해하는 폐가성 빈집에 현행 세율의 25배에 달하는 부동산세를 매기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2일 안드레 디킨스 시장과 바이런 애모스 3지역구 의원이 공동으로 '빈집세'(Blight Tax) 신설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 당국이 도시 내 버려진 부동산 단속해 빈집세를 부과하면 법원이 30일 내에 부동산 소유주와의 청문회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주택"을 폐가로 정의했다. 집주인이 폐가를 재개발해 생산성을 높이면 세금은 면제된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그간 지역사회의 골칫거리였다.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빈집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크다.    애모스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락데일 인근 애틀랜타 북서부에 버려진 폐가가 많다고 강조하며 "집주인이 재개발 또는 매각을 서두르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은 대형 건물을 정비할 시에는 시의 도시 계획 목표와 부합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신규 주택 건설 착공이 부진한 와중, 빈집을 고쳐 생산성을 높이면 주거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전망이다. 디킨스 시장은 "지역 투자를 가로막는 원인인 폐가를 단속하면 저렴한 주택 옵션이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올해 5월까지 경제개발협의체인 인베스트 애틀랜타를 통해 3640채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 수요를 만족시킬 주택은 부족한 실정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애틀랜타 부동산세 인베스트 애틀랜타 애틀랜타 시의회 인근 애틀랜타

2024-07-03

애틀랜타 시, 단수 피해 업소에 피해 보상

750만불 예산 책정   애틀랜타 시가 최근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단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17일 애틀랜타 시의회는 단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총 750만 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는 초안 500만 달러 규모에서 50% 증액된 금액이다. 안드레 디킨스 시장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은 시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원은 시민들의 상수도 사용료로 충당한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애틀랜타 다운타운과 미드타운 지역은 수도관 연결부위 다섯 곳이 노후로 부식돼 물이 터져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3일까지 나흘 동안 주민 50만 명이 수돗물을 공급 받지 못하거나 식수가 오염되는 피해를 입었다. 식수 오염 위험은 6일까지 이어지며 일부 가구가 물을 끓여 마셔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구체적인 배상 업무는 애틀랜타 시의 경제개발협의체인 인베스트 애틀랜타가 맡는다. 단체는 음식점, 미용실 등 다운타운과 미드타운에서 각각 7000개, 3700개 업소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피해액은 총 1000만 달러로 매장 규모에 따라 8000달러에서 20만 달러로 다양하다. 다만 비즈니스 보험을 통해 개별적으로 피해를 보장받는 업체를 제외하고 피해 매장의 40%만 보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베스트 애틀랜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순차적으로 보상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매장은 수도관이 파손되기 전과 후의 주간 매출액 증명 서류와 피해 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다음달 29일에 발표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애틀랜타 소상공인 인베스트 애틀랜타 애틀랜타 다운타운 조지아주 애틀랜타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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